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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기존 한국 사회와 기업에서 유지하던 65세 정년퇴직제도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은 계속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인 부담층은 줄어들어 가기 때문에 복지를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60~65세 이상의 사람들은 건강이나 생산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오랜 시간동안 연공서열 임금제도를 유지해 온 한국에는 오랜 근속기간을 가진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 기간을 가진 사람에게 보다 적은 임금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기 때문이죠. 



아마도 신중년 일자리 창출문제는 연공서열 임금제도가 능력위주의 임금제도로 바뀐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기업에서는

더 이상 나이많은 사람에게 적은 사람보다 더 높은 임금을 줄 필요가 없고 능력위주로 임금을 책정하면 되니 기업입장에서도 이득이고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계를 나이가 들어서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게 되면 안그래도 청년일자리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이 더 악화되진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으나 OECD가 최근에 내놓은 신 일자리 전략에 따르면, 신중년의 일자리가 늘면 청년의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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